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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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질환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무엇이 줄고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을 낮춰주는 제도인가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등록한 질환과 직접 관련된 진료에 적용됩니다.

5%
암 등 중증질환
해당 급여 진료
10%
희귀 · 중증난치
해당 급여 진료
0%
결핵 등
대상별 기준 상이

낮아지지 않는 비용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등록한 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
  • 간병비 · 교통비 · 숙박비 — 애초에 진료비가 아닙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곧 「모든 병원비 할인」은 아닙니다.

2. 생각보다 넓은 제도입니다

대상본인부담률적용 방식
5%등록 후 통상 5년
뇌혈관질환5%수술 또는 급성기 요건
심장질환5%수술 또는 약제 요건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10%공단 등록
중증화상 · 중증외상5%상해 영역
결핵 등0%본인부담 면제

질병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증화상·중증외상처럼 다쳐서 생긴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본 자료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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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암과 뇌·심장은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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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하는 제도와, 치료를 보는 제도

암 — 진단코드 + 등록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됩니다
  • 본인 또는 병원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 후 통상 5년 적용
  • 잔존·재발·전이 시 재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뇌 · 심장 — 상병 + 치료요건

  • 고시된 상병코드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술 · 약제투여 · 급성기 요건이 붙습니다
  • 통상 30일, 일부 심장질환은 60일
  •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적용합니다
암은 등록이 핵심이고, 뇌·심장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가 핵심입니다.

4. 진단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진단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수술을 받았는지, 급성기에 입원했는지, 정해진 약제를 투여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협심증이나 부정맥 진단을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등록 여부와 등록일 — 공단 또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받은 치료의 내용 — 수술인지, 약제투여인지, 입원 시점은 언제였는지
  • 적용기간 —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재등록이 필요한지

5. 제도가 남기는 자리

산정특례는 급여 진료비를 크게 낮춰줍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쓰는 돈 전부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검사와 약제, 상급병실료 차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 줄어드는 소득, 간병비, 오가는 비용은 애초에 진료비가 아닙니다.

제도가 어디까지 해주는지 알아야,
무엇을 얼마나 따로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상병·본인부담률·치료요건·적용기간은 관련 고시와 공단 기준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제도
본 자료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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