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월급의 43%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꼬박 납입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가입 조건 | 실질 소득대체율 |
|---|---|
| 2026년 시작, 40년 납입 | 43% |
| 2026년 시작, 20년 납입 | 약 21.5% |
| 2026년 시작, 10년 납입 | 약 10.7% |
| 2000년 시작, 40년 납입 | 약 38% |
| 1988년 시작, 40년 납입 | 약 48% |
일찍 가입한 분이 유리한 이유는, 예전에는 연금액을 계산하는 계수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319만원. 매년 바뀝니다.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입니다. 계산에 반영되는 범위는 월 41만원 ~ 659만원입니다.
연금액은 사회 평균 소득과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으면 제도가 그만큼 보태 주고, 평균보다 높으면 본인 소득 대비 비율은 43%보다 낮아집니다. 또 월 659만원을 넘는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시기 | 보험료율 | 내용 |
|---|---|---|
| 1988~2022년 | 9% | 오랜 기간 그대로였습니다 |
| 2026년 현재 | 9.5% | 2023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중 |
| 2033년 목표 | 13% | 최종 인상 목표 |
본인 절반,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같은 인상이 체감으로는 두 배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마다 6% 감액되고, 5년을 앞당기면 30%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5년이 빕니다. 그 5년을 조기연금으로 메우면 평생 30%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소득대체율·보험료율·지급개시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소득액과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매년 고시됩니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