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안내

국민연금, 얼마나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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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월급의 43%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1. 43%는 40년을 낸 사람의 숫자입니다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꼬박 납입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입 조건실질 소득대체율
2026년 시작, 40년 납입43%
2026년 시작, 20년 납입약 21.5%
2026년 시작, 10년 납입약 10.7%
2000년 시작, 40년 납입약 38%
1988년 시작, 40년 납입약 48%
납입기간이 반이면 받는 금액도 반입니다.
경력이 끊긴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찍 가입한 분이 유리한 이유는, 예전에는 연금액을 계산하는 계수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2. 연금액은 두 가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319만원. 매년 바뀝니다.

본인의 평균 소득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입니다. 계산에 반영되는 범위는 월 41만원 ~ 659만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율은 낮아집니다

연금액은 사회 평균 소득과 본인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으면 제도가 그만큼 보태 주고, 평균보다 높으면 본인 소득 대비 비율은 43%보다 낮아집니다. 또 월 659만원을 넘는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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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과 받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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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율은 계속 오릅니다

시기보험료율내용
1988~2022년9%오랜 기간 그대로였습니다
2026년 현재9.5%2023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중
2033년 목표13%최종 인상 목표

직장에 다니는 경우

본인 절반,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 · 임의가입인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같은 인상이 체감으로는 두 배입니다.

4. 언제부터 받나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연금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앞당겨 받으면 평생 깎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마다 6% 감액되고, 5년을 앞당기면 30%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5. 퇴직과 수령 사이의 빈 구간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5년이 빕니다. 그 5년을 조기연금으로 메우면 평생 30%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비어 있는 몇 년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노후 준비의 첫 질문입니다.

6. 확인해 보실 것

  • 내 최초 가입연도 — 언제부터 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지금까지의 납입기간 — 빠진 기간이 있는지
  • 예상 수령액 —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예상 시점과 수령 시작 나이 — 몇 년이 비는지

※ 소득대체율·보험료율·지급개시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소득액과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매년 고시됩니다. 본인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본 자료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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