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1 / 2

한 해에 낸 병원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분위2026년 한도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하위 10%)90만원143만원
2~3분위112만원181만원
4~5분위173만원245만원
6~7분위326만원404만원
8분위446만원580만원
9분위536만원698만원
10분위 (상위 10%)843만원1,096만원

내가 어느 분위인지는 그 해에 낸 건강보험료로 정해집니다.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2. 두 가지 방법으로 돌려받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같은 병원에서 낸 금액이 843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이 방식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듬해에 합산해서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나눠 낸 금액을 공단이 다음 해 8월말경에 합칩니다.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직접 돌려줍니다.

영수증을 모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3. 예를 들면

4~5분위인 분이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800만원을 냈다고 해봅시다.

항목금액
한 해 동안 낸 금액800만원
4~5분위 한도173만원
돌려받는 금액627만원
같은 800만원이라도 1분위라면 710만원을 돌려받고,
10분위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본 자료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InsurDesignLabinsurdesignlab.com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합산되지 않는 병원비

2 / 2

4. 합산되는 것은 「급여」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구분내가 내는 몫합산되나
일반 급여 진료20~60%합산됩니다
선별급여30~90%빠집니다
전액본인부담100%빠집니다
비급여100%빠집니다

여기에 더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도 합산에서 빠집니다.

치료가 고급일수록
합산되지 않는 부분이 커집니다.

5.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1월에 치료를 받았다면, 그 해가 끝나고 → 이듬해 보험료가 확정되고 → 8월말경에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스무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내가 냅니다

돌려받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목돈이 나가는 시점과 돌려받는 시점이 어긋납니다. 그 사이를 메울 다른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마다 200만 명 넘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2023년 진료분은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이었습니다. 안내문이 늦게 온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6. 실손보험과의 관계

실손보험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까지만 보상합니다. 위 예에서 800만원을 냈어도, 627만원을 돌려받게 되므로 실손이 보는 금액은 173만원입니다.

돌려받을 부분은 처음부터 실손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한 실손의 세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대법원 2022다215814, 2023다283913 판결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7. 그래서 남는 것

급여 밖의 병원비

  • 비급여 진료비 전부
  • 2·3인실 입원료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시간의 공백

  • 확정까지 최장 스무 달
  • 그동안은 먼저 내야 함
  • 요양병원은 바로 처리 안 됨

치료 밖의 비용

  • 간병비 · 교통비 · 식비
  •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
  • 가족이 일을 놓는 비용
급여에는 한도가 있고, 그 밖에는 없습니다.
준비는 남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 상한액과 적용 기준은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본인의 분위와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 자료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InsurDesignLabinsurdesign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