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가입하지만, 증권을 끝까지 읽어 본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의무로 가입한 부분과 내가 골라서 넣은 부분이 나뉘어 있고, 사고가 나면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 담보 | 한도 |
|---|---|
| 대인배상Ⅰ (의무) | 사망 시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
| 대물배상 (의무) | 1사고당 2천만원 |
| 대인배상Ⅱ (선택) | 무한 |
| 대물배상 (선택) | 3천만원 ~ 10억원 중 선택 |
대인배상은 상대방을 위한 담보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다쳤을 때는 별도 담보가 필요합니다.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 나옵니다. 14급이면 80만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비를 100% 지급하고, 위자료·휴업손해까지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두 담보의 차이가 큽니다. 증권에 어느 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구분 | 본인이 내는 금액 |
|---|---|
| 대인배상Ⅰ | 지급된 보험금 전액 |
| 대인배상Ⅱ | 최대 1억원 |
| 대물 의무보험 | 지급된 보험금 전액 |
| 대물 임의보험 | 최대 5천만원 |
| 내 차 수리비 |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손해액이 4억원이면, 본인이 최대 2억5천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계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자녀(사위·며느리), 손자녀
들어가지 않는 사람 — 형제·자매·남매,
전배우자, 단순 동거인.
동생에게 잠깐 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할인 폭과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동차보험 할증은 차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로 가입하면 한 대에서 사고가 나도 나머지 차까지 함께 할증됩니다.
교통사고에는 형사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중상해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변호사비·벌금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이 맡습니다.
※ 담보 구성과 한도, 할인 조건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